학비연대회의, “단체교섭중 태도 싹 바꿨다” 비난
도교육청, “추가예산 발생·일괄적용 무리” 등 해명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비연대회의는 11일 “교육비정규직노동자 근무시간 차별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같이 1일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법 상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면서 근무시간 및 휴게 등 적용에 차이가 있다.

핵심은 휴게시간이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감안해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이에 반해 교육공무직원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다. 이 휴게시간은 쉽게 말해 무급시간이라 학교비정규직은 휴게시간 1시간에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해 하루 9시간 학교에 있어야 한다.

학비연대회의는 이를 개선해 학교비정규직도 8시간 근무를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단체협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2014년부터 협의했고, 지난해에도 3차례 교섭했지만 결국 결렬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8일 제2차 교섭에서 8시간 근무자에 한해 7시간30분 근무에 30분 유급휴게 시간을 주는 안을 도교육청과 검토했다. 부산과 경남, 인천, 대구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제3차 교섭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도교육청이 태도를 싹 바꿨다는 것이 학비연대회의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12일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려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근무시간 변경(단축)하는 경우 ▷2~3식 학교(고등학교) 급식종사자 연장근로 수시 발생 ▷연장근로 상한(근로기준법 1주 12시간 이내) 위반사례 발생 및 연장근로수당 추가 임금 발생 ▷근무시간 변경 후 연장근무 시 실시방법 및 수당산정 문제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시 교육공무직원 동일 적용 문제 ▷급식종사자 식재료 검수 시 추가수당 발생 등 문제점 및 추가예산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현행 일부개정 추진 중인 <제주도교육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 운영 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운영’할 수 있게 해 교섭내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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