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2월 28일, 415동

제주도는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촉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30동 증가한 415동에 대한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자 등이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 지역은 읍․면과 동 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되나, 동의 주거지역 중에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아래 명단 참조)은 가능하다.

융자대상 주택은 주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이다. 동일 필지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융자금리는 고정금리(2%)와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인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 가능하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시장이 확인한 사업실적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증축 및 리모델링 등 부분개량은 세대당 1억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농어촌지정지역으로 고시한 동 지역>

- 제주시 24개 지역

도남동,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1동,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13통)

- 서귀포시 21개 지역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송산동(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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