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의례 규정 검토…‘순직 교직원’도 묵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에 대해 종전대로 각종 행사에서‘제주4.3영령’을 묵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스승의 날 행사 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하면 묵념 대상자에 ‘순직 교직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학교를 포함한 도내 교육기관에 확정된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 측은 “4.3영령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지를 공유하는 중요한 소통 및 교육의 장”이라며 “해당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존대로 묵념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례 규정’ 제7조 제2항은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3평화, 인권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평화, 인권 인식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종전대로 각종 행사에서 4.3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할 것”이라며 “스승의 날 행사 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에 ‘순직 교직원’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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