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도내 6곳 포함 문화재 137건 명칭 변경 예고

성읍민속마을이 지정 24년만에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27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을 변경 예고했다.

이번 명칭 조정안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 등을 부여하여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에서는 성읍민속마을과 민속마을내 가옥 5곳의 명칭이 변경된다.

우선 성읍민속마을은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마을명'을 사용해 제주성읍마을로 변경된다.

1984년 지정된지 24년(내년 1월 변경 예정)만에 변경되는 셈이다.

또한 민속마을 내 가옥들의 명칭도 ▲성읍 조일훈 가옥→제주 성읍마을 객주집 ▲성읍 고평오 가옥→제주 성읍마을 고평오 고택 ▲성읍 이영숙 가옥→제주 성읍마을 고창환 고택 ▲성읍 한봉일 가옥→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성읍 고상은 가옥→제주 성읍마을 대장간 집 등으로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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