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투자자 올해 여름 심사통과 영주권자 첫 배출
2010년 시행후 처음…투자 유치 영향여부 의견 분분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투자유치 설명 자료.

제주도내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일정기간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가 제주지역 투자유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 여부가 도민사회에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2010년부터 제주도가 실시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이후 첫 영주권(F-5) 자격자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제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1년 부동산투자 이민 희망자 가운데 1명이 지난 여름 F-5 비자 획득에 성공했다.

이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실시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첫 적용 사례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 부동산투자로 거주자격을 지닌 투자자 3명 가운데 2명이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결격사유로 인해 획득에 실패했다. 1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2011년 투자자는 4명이었지만 1명만 영주권을 받았다. 다른 투자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격 미비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영주권 부여 자격요건은 투자 이후 투자기준 금액(한화 5억원) 이상 투자상태 유지부터 5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고,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체류조건도 관건인데 거주자격 보유 상태에서 일정기간 이상(1년 또는 재입국허가 취득시 2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초기 투자자 가운데 영주권 신청 조건 결격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거주자격만으로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 부동산투자자들의 최종목적은 영주권 취득이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양국을 왕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알렸다.

“영주권 신청 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영주권 신청을 꺼리는 배경”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엿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이용해 영주권을 획득할 투자자는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주의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이용해 국내 거주(F-2) 자격을 획득한 투자자는 2010년 3명, 2011년 4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136명에 이어 2013년 308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에도 556명으로 늘었으나 규제도입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면서 2015년 323명으로 줄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85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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