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구 소재 휴양콘도미니엄…희망자 한해 한시적
12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3월 분양대금 반환

제주신화월드 조감도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람정제주개발)는 제주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 R지구에 소재한 제주신화빌라스 휴양콘도미니엄의 기존 분양 계약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계약 철회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 계약자가 분양 계약 해지를 희망할 시, 해지 절차를 거쳐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분양 계약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콘도 관리 서비스와 혜택이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계약 철회 신청은 2016년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 해당 기간 동안 계약 철회 결정을 통보하는 수분양자에 한해, 2017년 3월 31일까지 분양대금이 반환된다.

관련된 세부절차는 12월 9일부터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다음 연락처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다. (064-760-8999) 단 분양 피해 방지를 위해 12월 4일 이후로는 콘도 수분양자의 명의변경 신청을 받지 않는다.

람정제주개발 측은, 제주신화빌라스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개시 후 부동산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어 도내 일부 투기세력이 몰리는 계기가 됨으로써 현재 일부 투기자들이 자금조달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계약자들은 이러한 과열분위기에 휩쓸려 콘도를 분양받았으나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람정제주 측이 검토한 결과 고객의 손실을 피하고자 기 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란딩인터내셔널이 제주신화월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믿음과 결단을 증명하기로 했다.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책임있는 투자기업은 필히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며, 이번 결정은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국내 콘도 분양시장에서 유례없는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제주도정의 부동산 시장 자정노력과 JDC의 건실한 투자유치 노력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신화월드 조성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제주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