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명·928필지(72㏊) 대상…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서귀포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4~6월 이뤄진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1만233명 1만3774필지(2548㏊)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112명, 1398필지(123㏊)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지경영에 이요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753명·928필지(72㏊)에 대해 1년간 농지 처분의무를 확정했다.

해당 농지는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농지전용, 농지은행의 위탁에 제한을 받는다.

농지전용,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208명·285필지(31㏊)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주소이전 또는 주소불분명으로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151명·185필지(20㏊)에 대해서는 재청문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처분의무부과 결정 농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