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7일 “증거불충분…배달사고 가능성” 판결

현경대 전 민주평통 부의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현경대 전 민주평통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현경대 전 부의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조모씨와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황모씨의 진술을 살펴보건데, 신빙성이 없는 데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총선 당시인 지난 2012년 4월9일 선거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 전 부의장은 그날 사무실에 없었고, 사무실 상황 등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내용을 토대로 증거불충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9일 저녁 시간대 황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현경대 전 국회의원.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현 전 부의장을 벌금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지지 모임인 이른바 '7인회' 구성원으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인 지난해 12월1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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