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희룡 제주도정 내세운 ‘협치’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 계획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제주대학교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회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정책토론회를 제주도가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부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세운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회를 다시 한번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논란과 갈등은 더욱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6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정책 토론을 최종 반려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제주도가 내세운 반려 이유는 ‘법률자문 결과’였다. 제주도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측은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며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측은 원희룡 도지사의 협치의 ‘완전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실제 향후 제기될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의 1이면 가능해 졌지만 제주도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에게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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