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시행 따른 도 역할도 제안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

제주도가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6일 공개한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에 이같은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한 제주도의 역할 4가지를 제안했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계획·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한다.

평가 자체보다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간(2014〜2015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2016년에는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제주도 정책 중에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등 2건이 포함됐다.

2016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3개의 공통지표 설정 이외에 개별 평가기관이나 대상 과제의 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지표를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공통지표 평가 항목은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이다. 각각에 대한 평가지표는 ‘문화 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다.

문 책임연구원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도의 역할 4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을 구체화하고 해당 정책에 반영해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를 제정하거나 유사한 조례에 반영, 제주지역의 정책 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문화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자체평가 관련 운영 지침 마련 및 시행을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을 마련, 문화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 및 홍보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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