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읍면동 전수조사…원상복구·이행강제금 부과

제주시 아라동 소재 과수원, 제주시 농협조합장 소유로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어지며 논란을 빚었다. 해당지역은 하수관로 미연결지역으로 현행 제주도도시계획조례상 주택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주지역에서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이나 문화시설, 휴게음식점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제주시가 전수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전수조사 결과 불법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합당한 이유가 없을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기회에 불법개조 행위를 단절시킬 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읍·면사무소에 창고 전수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달하는 한편 동지역은 본청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창고로 허가 받은 뒤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상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으면 주택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읍면지역은 하수관로가 없더라도 단독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내주고는 있으나 제주시 동지역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창고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개조한 뒤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편법 행위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보가 최근 집중적으로 보도한 내용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과수원 창고(본보 11월 29일 '[단독]현직 농협조합장, '편법 건축' 물의' 관련)의 경우 제주시농협 조합장 소유로 창고를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혹은 별장)으로 사용해왔다.
 
내부에는 방 1개와 화장실, 소파, 테이블 등이 놓여져 있다. 일부가 통유리로 되는 등 누가봐도 창고로 보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애월읍 납읍리에 위치한 유명 에코힐링센터 내 복합문화공간 건물. 이 역시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사용되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애월읍 납읍리에 위치한 한 에코힐링센터(본보 11월 30일 '[단독]제주 유명에코힐링센터, '편법건축' 논란' 관련)도 창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해당 지역은 상수도가 안들어와 주택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다락방, 화장실, 욕실, 다실, 전시 및 문화공간 등을 갖추는 문화시설로 불법 개조한 것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도내 공립병원 의료원장을 지낸 인물의 부인 소유로, 사회 지도층의 편법 건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줘 씁쓸함을 더했었다.
 
위의 불법건축물들은 제주시가 현장 확인한 결과 창고를 불법용도변경 한 것으로 판단, 사전 통지를 거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4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현지인이 창고로 허가를 받게 한 뒤 이를 매입해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편법마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전수조사는 이달말까지 이뤄지며, 불법용도변경이 확인되면 합당한 이유가 없을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좌무경 제주시 건축과장은 "창고로 매입한 뒤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급증해 중산간 지역 난개발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좌 과장은 "불법개조창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전수조사와 별도로 창고 허가 건물에 대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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