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9일 현장 확인후 원상복구명령 이행 사전통지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시농협조합장 소유의 과수원. 창고로 승인한 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편법건축과 관련해 제주시가 원상복구 명령 절차에 돌입했다.

<속보>=제주시농협조합장이 과수원 창고를 불법용도변경(본보 11월 29일 '[단독]현직 농협조합장, '편법 건축' 물의' 기사 참조)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원상복구명령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장 확인 후 불법건축물로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 이행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

해당 건축물은 제주시 아라동 내 조합장 소유의 과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8월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하얀색 조립식 건축물의 건물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방과 화장실, 소파, 테이블 등이 놓여져 있는 등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조합장은 실제 거주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는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실상 이를 별장용 등으로 사용해온 것아이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은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으로 현행 제주도도시계획조례상 주택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사전통지가 이뤄짐에 따라 의견 청문 등을 거쳐 최대 4차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1㎡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속적(6개월 단위)으로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 건축물로 판단됐다"며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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