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동 소재 감귤과수원 주택…2007년 8월 창고허가
하수관로 미설치로 주택허가 불가지역…내부 방·화장실 존재

제주시 아라동 소재 현직 A 제주시농협 조합장 소유의 감귤과수원. 하얀색 주택이 2007년 창고로 신고한 뒤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내 현직 농협조합장이 자신 소유의 감귤 과수원에 편법으로 주택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택허가가 나지 않는 곳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찾은 제주시 아라동 소재 한 과수원.

제주시농협 A 조합장 소유의 이 과수원에는 감귤하우스와 하얀색 주택 등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번지내에는 주택 허가가 이뤄진 사항이 없었다.

해당 과수원 옆 농로.. 제주시 동지역 주택의 경우 하수관로가 떨어져 있으면 허가가 날 수 없지만 버젓이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다..

해당 지번은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상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으면 주택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읍면지역은 하수관로가 없더라도 단독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내주고는 있으나 제주시 동지역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인지, 현직인 A 조합장은 대신 지난 2007년 8월 해당 지번에 농업용 창고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신청자는 조합장 본인이였으며, 창고 허가사항은 대지면적 436㎡, 건축면적 62.9㎡, 건폐율 14.43%였다.

하지만 건물 외부는 창고보다는 주택에 가까웠던 상황.

과수원내 창고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확대한 사진. 주택으로밖에 볼 수 없다.

주변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내부에는 방 1개와 화장실, 소파, 테이블 등이 놓여져 있다. 내부 일부가 통유리로 되는 등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실상 건축허가를 위해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편법'인 셈이다.

해당 조합장은 실제 거주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는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실상 이를 별장용 등으로 사용해온 것아이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불법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아라동 소재 현직 A 제주시농협 조합장 소유의 감귤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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