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비 개인 금고처럼 ‘제멋대로’ 사용, 경찰 수사 의뢰
수사결과 따라 파문 확산 전망…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교육청

제주도내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운영비를 개인 금고처럼 회계절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가운데 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여서 수사결과에 따라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사립유치원 20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주의 17건과 시정 7건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은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일부 유치원이 유치원 운영비를 개인금고처럼 회계절차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유치원에서는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 토지에 전기 및 화장실 시설비용을 유치원 운영비(998만6400원)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유치원은 시설공사 시 공사내역을 포함한 도면 및 사진대장 등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없이 정당한 채주(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사대금(1281만617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C유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사전 내부품의 없이 원장 개인 카드로 사용한 식사비용 및 물품 구입비를 사후에 1~3개월을 일괄 정산해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161만6860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D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지나치게 많게 책정해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아이들을 앞세워 학부모들에게 돈을 더 거둬들인 것이나 다름 없었던 셈이다. 

[뉴시스]

E유치원에서는 차입금을 운용할 수 없음에도 2013년과 2014년에 차량 각 1대씩을 할부(월 200만원, 24~36개월 납부)로 구입했다. 

H유치원에서는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교사는 제외하고 행정실장(남편) 및 행정실무원(아들)만 연수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수목적과 다르게 연수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 및 친인척(남편, 아들, 자매 등)에 보수지급 기준 없이 공무원 보수보다 높은 수준의 과다한 보수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실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감사처분에 따라 지속적인 회계지도 및 연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429만3260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회수(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기능을 외면하고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토지에 시설을 설치하고, 원장 및 친인척에게 보수 규정 없이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요청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임용․복무․보수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제213조2항 유치원 특례조항을 활용한 유치원 운영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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