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도세전출비율 상향...일부라도 누리 예산 편성 필요” 주장
제주도교육청, “관계 법령 모순...국가예산 지원 필요한 국책 사업” 답변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21일 제주도에서 제347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21일 열린 제347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어김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현정화 의원.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도교육청이) 내년 본예산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6억원 중에 1원 한 푼조차 편성하지도 않은 채 의회에 제출”했다며 “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방침대로 할 테니, 의회가 알아서 증액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다자녀 학생을 위한 학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율 차원의 교육복지를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산 친화적인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으로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엄연히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으로서는 교육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일정 부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특히 지난 3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도가 도세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저버린 채 제주도정과 정부를 향하여 정면 대치하는 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도의원의 입장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이도 보고 도지사와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것이야말로,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근간이 된다”며 “더 이상 법적 근거니 예산 부족이니 하는 명분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이상봉 의원.

그러나 이와 관련,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보육에 떼어 놓겠다는 식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는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도 누리과정 법적 근거와 관련해 향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는 유보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법적 판단이 유보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누리과정의 책무를 지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도 핵심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도지사에 있다”며 “어차피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교육감께서 어린이집 지도감독권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 위임받아오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물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21일 제주도에서 제347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책사업”이라며 “초·중등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은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누리과정은 관련 법령에 많은 모순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하지만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령상으로도 모순이지만 실제로 교육재정 여력이 없다. 2015년도에 지방채 357억원을 발행하고 올해 다시 지방채 207억원을 발행해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빚을 질 수도 없고 교육청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세전출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도, “향후 5년내에는 초등학생 수가 4283명이 증가할 전망으로 학교 3개를 신설해야 하는데, 최소 1500억원에서 2000억원이 소요된다. 지금부터 매해 200억원 씩 적립해야 신설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비해 일정부분 학교설립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재원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인재양성,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시설확충, 청정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교실 석면교체, 우레탄시설 교체, 학교 수영장증개축 등 학생안전 시설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충실히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모순된 관계법령들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고, 법령 정비에 따른 부담주체 등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의 특수한 재정상황과 학생들이 순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의원이 제기한 어린이집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영유아보육법상 도지사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체계상 모순이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어린이집 지도감독권은 법률상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법률 위반 해소와 재정확보 방안마련이 우선”이라며“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모순된 관계법령들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고, 법령 정비에 따른 부담주체 등 재정적인 문제도 아울러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5자 협의회(3당 정책위의장,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에서 11월 26일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등 누리과정에 대한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대응하여 국가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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