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비연대,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관련 항의 농성
제주도교육청,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경력 인정” 강조

4일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학비연대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4일 오후 4시30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공무직노조가 제기한 교육공무직 장기근무가산금 환수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에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경력 인정 인사 서류’에 대해 “주당근로시간, 계약기간, 직족명이 있는 서류라면 객관적 입증자료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4일 제주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농성 및 성명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김도연 도교육청 주무관은 먼저 급식보조원 11월 임금내역 중 장기근무가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가 있는 것과 관련 “장기근무가산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급식보조원의 경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근로계약서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경력 산정이 잘못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급식보조원 경력 산정 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노조의 입장과 관련 “근로계약서, 발령대장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해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에 제외된 방학기간 등은 제외해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교육청 임금지급 기준’에 정확한 문구가 없어 학교 행정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014년 교육공무직원 보수체계 개편 이후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처리 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했다”며 “이 기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도교육청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근속연수 인정 자료와 관련, “주당근로시간, 계약기간, 직종명만 확인할 수 있다면 객관적 입증자료라고 인정,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잘못 지급된 반납액을 환수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8개교 정도를 표본학교로 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달 2만원정도의 장기급여가산금이 6-9월분 과지급 돼 대략 8만원정도”라며 “물론 그 외에도 나올 수 있어 확인 중”이라 답변했다.

지난달 14일 각 학교로 보내진 공문과 관련해서는 단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인정경력 근무연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바 있다.

4일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학비연대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교육감실에서 학비연대와 교육감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이석문 교육감은 “(경력 인정 입증 자료인) 계약서, 발령대장, 경력증명서 ‘등’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다”며 또한 “결국 주당 근무 시간 15시간, 30시간인 경우 15시간도 인정하는 방식을 찾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 방식을 찾자”고 언급했다.

덧붙여 “급식보조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 속도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이 속도의 차이를 논의를 하면서 좁혀가자”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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