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 4일 제주교육청 방문해 “교육공무직 임금 줬다 뺏어” 비난

4일 오전 공무직노조가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교육공무직 장기근무가산금 환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직본부 제주지부는 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방학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산정해 교육공무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장기근무가산금 환수와 관련해 이뤄진 것이다.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2014년 이후에는 월급제가 되면서 (급식보조원 포함 교육공무직이)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됐다. 이에 방학이 포함된 장기근무가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그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의 계약서에는 ‘방학 중 근로계약 제외’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결국 ‘방학 기간 근로기간 제외’라고 하면 근속에서 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웬만한 학교에서는 (방학 포함 장기근무가산금을) 다 지급했다. 학교에서도 모르고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이런 계약 형태를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는 시절에 근무했던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이 방학 중 근로계약 제외라고 하는 문구는 임금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근로계약·근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해 줬다”며 “그런데 교육청에서 270일만 인정해줄 줄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 10월까지는 방중 비근무든, 근로계약서에 방학이 제외됐다 하더라도 다 근속연수로 따져서 장기근무가산금을 줬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10월 14일 공문을 보내면서 이것을 제외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11월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2015년 교육청 ‘임금지급기준’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 문구는 하나도 없다. 당연히 일선 학교에서는 방학 다 포함해서 장기근무가산금을 줬다”며 “장기근무가산금은 근속수당이다. 결국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연수가 아닌 근로일수로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수와 관련,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환수조치를한 학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임금협약과 관련해서는 “잠정합의를 7월 중순쯤에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서로 알고 있다. 그 전 교섭 과정이나 잠정합의를 한 후에도 경력 산정에 대해 노조에서 계속 문의가 왔었고, 저희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직노조가 3일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임금협약체결 하루 전(8월 1일) “방학 중 근로기간 제외 시 일수를 빼고 산출”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중 인건비 지원계획’를 시행했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론만 얘기하자면 1일이 아니고 명확히 11일”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만약 설령 1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잠정합의는 7월 중순에 했다. 서로 얘기를 충분히 한 내용”이라며 “그리고 2015년 7월 17일쯤에 장기근무가산금 경력 산정을 위해 다시 한 번 공문을 학교에 보낸 적 있다. (인정경력 근무연수) 총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의 예시로 ‘계약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된 기간’ 이라는 내용이 있다. 어제 교육공무직측에서 이 공문을 요구 하길래 보내드렸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금 노조에서 나이스나 다른 것들은 자료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계약서, 발령대장, 경력증명서 ‘등’이다. 다시 얘기 드리면 만약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주당 근무시간이 나와 있고, 계약기간, 직종명이 나와 있으면 다 인정해주려고 검토 중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무직노조는 어제인 3일 “도교육청이 급식보조원에게 지급된 장기근무가산금 중 4개월 치 일부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방문에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 “처음에는 급식보조원 문제에서 발단됐는데 도교육청이 확산시켰다. 10월 14일 교육공무직원 장기근무가산금 경력 산정 안내 공문이 나가면서 11월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교육감의 외부일정으로 노조와 교육감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같은 날 오후 5시에 다시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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