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 “장기근무가산금 방학 경력 포함 지급”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줬다가 다시 뺏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직노조는 “교육청이 이번달 급여일인 11월 5일에 급식보조원에게 지급된 장기근무가산금 중 4개월 치 일부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이번 달 임금명세서에 장기근무가산금이 마이너스 금액인 사람들이 많다. 급식보조원들은 이번 달 임금명세서를 보고 교육청의 치사한 짓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장기근무가산금은 일종의 근속수당”이라며 “일선학교에서는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경력 산정을 하면서 방학도 경력기간에 포함시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무직노조는 “교육청이 8월 2일 시행한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에 보면 근로계약서의 방학기간이 근로기간에 제외되어 있으면 경력에 그 일수를 빼라는 문구가 없다”며 “이러다보니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급식보조원 경력기간 산정에 다른 학교비정규직과 같이 방학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산정해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8월 1일 교육청 체육복지과에서 시행한 ‘2016년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중 인건비 지원계획’ 급식보조원 ‘각종 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에 보면 근로계약서의 방학기간이 근로기간에 제외돼 있으면 경력에 그 일수를 빼고 산출하라고 돼 있다”며 “교육청이 노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에 무슨 근거로 이러한 지원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결국 몇몇 학교에서 가산금 환수가 진행됨에 따라, 공무직노조는 “교육청은 일선 학교 행정에 큰 혼란을 줬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을 줬다가 뺏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직노조는 “유독 제주도교육청만 시급제 급식보조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꾸준히 임금인상을 한다면서 반쪽짜리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며 “꼴랑 2,3만원을 가지고 급식보조원을 우롱하고 차별을 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줬다 뺏는 치졸한 짓을 그만두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급식보조원에게도 방학기간을 포함시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2014년 조례가 만들면서 급식보조원도 직고용으로 전환돼 방학 기간도 경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력이어서 당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에 방학기간이 제외돼 있으면 그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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