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일터나눔자활센터 축산·위생관리법 위반 벌금형
부속 센터 보조금 멋대로…과거에도 부당해고 등 ‘잡음’

서귀포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서귀포시 일터나눔자활센터가 자활센터 내 하우스에서 닭을 무단 사육 및 도축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센터 부속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도 제주도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어긴채 자체적으로 임금을 집행하다 환수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일터나눔지원센터가 축산법 위반 및 축산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해당 센터 내 하우스에서 닭을 사육하고 무단 도축했다가 지난 8월 고발 조치된데 따른 것이다.

일정 범위 이상 면적에서 닭을 사육할 경우 해야 하는 신고의무도 거치지 않은채 무단으로 닭을 사육한 데다 판매(?)를 목적으로 도축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조치 후 약식 기소됐고, 지난 9월21일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센터 부설인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도 보조금을 멋대로 집행하다 적발돼 환수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센터는 독거노인 원스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로부터 과장급 1명에 대한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곳.

그러나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해 집행해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부장급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다 적발돼 환수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해당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2012년 허위로 공적조서를 작성해 복지부장관상을 받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나열한 공적을 살펴보면 식당에 부탁한 어르신들에게 죽을 전달, 집수리 지원, 구조요청을 통한 안전보호 조치, 매주 음식 지원을 통한 영양보충 등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포장이 아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생활관리사 중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사유서를 3회 썼다는 이유로 인사권자도 아닌 부설센터장이 해고 조치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해고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돼 해당 생활관리사는 뒤늦게 복직 처리되는 등 조직 운영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벌금형에 대해선 서귀포시 관할이어서 파악된 부분이 없고 보조금 환수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드러나 조치한 것”이라며 “지역센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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