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도교육청 ‘잔디 관리 유지 편람’ 문제점 지적
살충제 관련 기준도 없어 문제...친환경 관리 필요성 제기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황국 의원(도의회 부의장).

제주도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천연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도의회 부의장)은 31일 열린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운동장 천연잔디를 관리하고자 살균제, 살충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델타린’이라는 살충제를 예시로 들어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농약을 살포할 때 보안경, 방제복 등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살포한다. 또 이 농약은 온도가 높아지는 시간, 오전 한낮에는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농약을 사용해 5월 달에 방제가 됐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약 방제를) 주말에 한 적도 있지만 애들이 학교 가는 평상시에도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살충제에 대한 관련 기준이 교육청에 없다”며 덧붙여 “2013년도에 교육청 체육복지과에서 ‘잔디에 관련된 유지 편람’을 만들었다. 운동장 관리 자료 내용이 지침서와 관련해서 있다.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 파악도 못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앞서 김순관 교육국장이 운동장 농약살포와 관련, 김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말로만 안전·건강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친환경 말로만 했지 농약을 쓰고 있다”며 “천연잔디에 농약 안 써도 된다. 돈이 얼마 들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시백 의원(교육의원)도 “(도교육청이) 관리업체가 1년에 4번 이상 농약을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제초제 2번, 살충제 2번을 사용한다”며 “이런 것을 사용하면 최소 15일에서 3개월 정도 독성이 유지된다. 놀지도 말고, 피부에 닿으면 안 된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런 것을 사용해 관리하려면 천연잔디 운동장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골프장 골프그라운드를 만들어라”라며 “교육청이 일괄 관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가지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순관 교육국장은 “진작 이런 정보들이 확인됐었다면 계약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계약 제도를 재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농약 침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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