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맞벌이 가구에 불합리, 예외 규정 활용해야"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시 지역아동센터가 이용규정에 의해 맞벌이 가구에 불리, 유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아동센터 미승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로인해 올해만 제주지역 8개 아동센터에서 15명의 아동이 이용을 거부 당했다.

고태순 의원은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국 1위로 이는 맞벌이 가정이 많다는 반증"이라며 "지역아동센터가 '부모의 소득이 중요한지'를 우선할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올해 이용을 거부당한 아동들은 대기하고 있던 아동으로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실제 부모들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고 의원은 "최근 한림지역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이용이 거부됐으나, 아동과의 상담 및 가정조사를 통해 이용 승인 신청을 해준 사례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예외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도비로 지역아동센터를 실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고 의원은 "아동복지교사 처우가 열약해 올해만 44명중 10명이 퇴직하는 등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과 돌봄을 위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연속고용에 대한 보장, 교통비 지급 등의 복리후생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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