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이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12월 제주시내 한 PC방에서 한 인터넷언론에 접속, 기사에 “늙은 노처녀 면상도 보기 싫다”는 내용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 외에도 정씨는 이은희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한 차례 더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켰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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