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65명,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포함 강력호소

[제주도민일보DB].

국회의원 165명이 강정해군기지(민관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25일 “국회의원 165명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핵심내용은 정부에게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역 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10년째를 맞고 있다”며 “이처럼 오랜 기간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된 사례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국책사업 관련 사건으로 600여명 기소, 500여명 사법 처리에 더해 해군기지 찬반입장에 따라 가족 간에도 편이 갈리며 마을 공동체가 붕괴된 사례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처럼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으로 갈등을 키워 놓고도 이를 방기하고 심화시키는 정부는 더더욱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준공식 메시지를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과 정반대로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온 갈등해결은 불가능하다. 소송이 끝나더라도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거해 국회의원 165명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지역 의원들은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갈등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 등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제주해군기지가 2016년 2월 26일 준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던 강정주민 등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28일 해군기지 준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없는 것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20대 국회의원 및 총선후보자,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제주사회가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듯이, 국회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강력 희망한다.

따라서 국회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해소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정부에게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건설과 관련하여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취하)해야 한다.

2. 정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제안이유

정부가 2007년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음.

특히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가 총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정주민의 뜻인 것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등을 격화시켰음.

심지어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찬반 입장에 따라 이웃 간은 물론 친·인척 및 가족 사이에도 명절 제사나 마을 경조사를 같이 지내지 않을 정도로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붕괴되어 왔고 그 갈등은 치유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되어 왔음.

또한 2016년 7월 7일 기준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으로 무려 593명이 기소되었고 이 가운데 453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아직도 10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

이러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2016년 2월 26일 준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던 강정주민 등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함.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준공식 메시지를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음.

하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2016년 3월 28일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지연 등과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음.

이처럼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온 갈등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승자와 패자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려움.

이와 같이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되고 지양되어야 함.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극심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이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임.

또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잘못된 전략적 소송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이제 반대주민을 토끼몰이 하듯 사지로 내모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복원돼야 하며, 이는 여야나 해군기지 찬반입장을 떠나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갈등을 방지·해소해야 할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함.

특히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20대 국회의원 및 총선후보자,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제주사회가 한 목소리로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은 제주사회의 민의가 무엇인지와 함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문제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음.

이에 국회는 정부가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취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10년째를 맞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를 둘러싼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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