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내 한해 취득세‧등록면허세
건축물‧선박‧건설기계 포함 추진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는 태풍피해를 입은 건축물, 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를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을 2년 이내 대체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제주도는 태풍피해 건축물과 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를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태풍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지난 7일 행정시에 긴급전파했으며, ‘차바’ 피해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주요 내용은 태풍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와 함께 태풍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파손‧멸실된 차량의 가액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지원방안은 6개월 이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 등이다.

피해 건축물이나 차량 등에 대체취득 외의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자진신고 또는 부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태풍 피해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안이다.

태풍으로 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멸실일 또는 파손일 이후 자동차세는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시 세무과(제주시 064-728-2653, 서귀포시 064-760-2322) 또는 도청 세정담당관실(064-710-68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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