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곳 지역아동센터 운영…학대·성추행 발생시 신고 의존
정기·수시점검 형식적 수준… 체계적 관리대책 마련 필요

[뉴시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최근 제주도내 모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수년간 센터 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대와 성추행 등 센터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고에만 의존하도록 돼있어 사전예방 및 체계적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내 모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따르면 교회 목사인 해당 대표는 지역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센터 내 여학생 6명을 17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다.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시는 해당 아동센터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

운영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시 처음 2년간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며, 이후 평가를 거쳐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센터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등에 대해서는 사전 관리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1년에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이 시설 및 안전점검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인데다, 학대와 성추행 등은 신고의무자(센터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에만 의존하도록 돼있어 신고가 없을 경우 인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역아동센터 내 성추행 사건 역시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제주시가 인지해 경찰에 수사가 이뤄진 케이스다.

이 때문에 양 행정시는 신고의무자 교육 범위를 아동학대에서 성폭력까지 늘리는 등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부모는 "최근 전국에서 연이어 지역아동센터 학대 사건이 보도되며 사실상 센터 보내기가 두려운 상황인데다, 신고의무자 신고라는게 사실상 자기들한테 불이익인데 누가 신고하겠냐"며 "상시모니터링단 운영, 암행감찰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시행으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범위 및 벌금 등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현재 66곳(제주시 42곳, 서귀포시 26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중이며, 1824명(제주시 1102명, 서귀포시 77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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