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 공원 688세대 개발 신청 불수용 통보
특례사업 범위 모호…일몰제 이전 조례 개정 ‘필요성’

제주한라도서관 북측 오등봉 근린공원(오라동 912번지) 스카이뷰. 지난 7월 타지역 S업체가 공동주택 688세대를 포함하는 민간공원 개발을 신청했으나 불수용 통보된 가운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개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립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출처=Daum 스카이뷰.

대규모 민간 공원 조성사업이 올해만 두번째 반려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개발 특례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다른 지역 소재 S업체가 신청한 오등동 민간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전검토와 관련해 최근 불수용 통보를 했다.

당시 S업체는 제주한라도서관 북측 오라동 912번지 오등봉 근린공원 가운데 26%인 19만9000㎡에 대해 공원시설 15만2439㎡와 비공원시설 4만6466㎡에 대한 개발을 신청했다.

이 중 30%인 비공원 시설은 지상 12층․지하 2층 규모로 공동주택 15개동(688세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 산림휴양과와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허용 범위, 시설물 설치 범위, 주변 경관, 환경오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수용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저층(4층) 이하 저밀도 개발로 계획하고 있고,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변경이 곤란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해당 토지는 제주시가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 13필지․1만7004㎡를 매입한 곳인 데다, 고층 건물로 경관훼손과 인근 하천 오염, 재해 위험 우려, 교통난 가중 등도 이유로 들었다.

민간 공원 조성 불수용 통보는 올해만 두번째. 앞서 지난 3월 제주시 연동 일명 해태동산 인근 서부공원(18만㎡)에 596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이 반려된 바 있다.

이처럼 신청이 이어지는 데는 5만㎡ 이상일 경우 개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중 70%인 공원(기부체납)을 제외한 30%는 사업 시설 등으로 개발, 분양 등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원쪽으로 건설업계가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한못 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주국립박물관 서남쪽에 위치한 중부공원 개발 신청도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허용범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의 신청 역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 공원과 관련해 제안을 받아서 할 것인지, 공모를 통할 것인지, 아니면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해 개발할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혜의혹 등을 없애기 위한 용적율과 건폐율 등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전에는 수용이 힘들 것”이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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