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서우봉해변 B버거 전문점…기간 종료에도 영업 계속
인근상인과 마찰 끝 최근 철거…규제방안 '고발' 외 전무

함덕 서우봉 해변에서 계절음식점 기간 종료후에도 베짱영업을 계속하다 최근에 철거한 B버거 전문점.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여름 한철 장사를 하는 계절음식점. 최근 제주도내 모 계절음식점이 기간 종료에도 베짱영업을 계속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실상 유일한 규제 방안인 행정고발에도 아랑곳 않고 영업을 강행, 계절음식점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찾은 함덕 서우봉 해변.

도내에서도 아름다운 해안풍경을 자랑하기로 유명한 이 해변은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올 여름 100만여명(99만 2200명)이 이용하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늘어난 이용객에 계절음식점과 인근 음식점들도 호황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제버거를 파는 B버거 전문점이 최근까지도 장사를 계속,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을 겪었다.

해당 버거 전문점은 SNS 등을 통해 맛집으로 소문나며 20~30분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됐지만 계절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지난달 31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장사를 계속한 것.

특히 계속된 민원에 제주시에서 2차례 고발조치가 들어갔음에도 묵묵부답인채 베짱영업을 이어갔다고 한다.

B 버거 전문점이 있던 자리. 지난 20일쯔음 자진철거했다.

결국 마을회에서 나서 수도와 전기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지난 20일을 전후해 자진철거를 했다.

문제는 계절음식점이 베짱영업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고발조치가 전부라는데 있다.

식품위생법 97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계절음식점 벌금 사례를 보면 1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행정대집행이 있기는 하지만, 2차례의 계고장이 나가는 시간 등을 감안할때 기간 종료 후 영업하는 불법 계절음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변 상인들은 "행정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이후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길텐데 고발 이외에 영업을 강제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버거전문점 업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김익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고발을 하더라도 벌금이 약한데다, 고발 외에는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계절음식점 허가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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