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6.09.23. (사진=외교부 제공)

[뉴시스] 윤병세 외교장관이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적합성에 문제를 제기, 유엔 역사상 첫 제명 회원국이 될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자격 정지나 제명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유엔 헌장상의 의무 이행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만큼,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모두 5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회원국 자격 적합성 논란이 없지는 않았으나 총회 기조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원론적으로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이 가능하다. 유엔 헌장은 5조와 6조를 통해 회원국이 강제조치 대상국일 경우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 투표를 거쳐 자격을 정지하거나, 또는 헌장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안보리 권고에 따라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권고가 있을 경우 유엔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지고, 총회에 출석해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자격 정지 또는 제명된다. 그러나 유엔 70년 역사상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사례는 전무하다. 안보리 차원에서 권고 결정을 하기에 앞서 헌장 27조에 따라 상임이사국이 합의를 해야 하고,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해 모두 9개 이사국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원국이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권 존중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조치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내부에서 내정 불간섭 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는 서방국가들에 대한 반감이 없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에다가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회원국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제명될 경우 관리 수단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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