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도 농업법인 709개소, 목적 외 사업 운영
제주지역 2658곳 가운데 절반도 정상 운영 안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정부가 농업의 기업화, 규모화를 주창하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건설, 매매의 온상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6개 시도 농업법인 가운데 709곳이 목적외 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돼 정부 정책의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건설, 임대, 매매, 분양 등 부동산 농업법인이 271곳인 것으로 드러나 농업법인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농의 조직화, 활성화를 통해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넘겨받은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임대·매매·분양 및 건설·골프장 등의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709개의 농업법인은 법이 허용하는 농업 관련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부동산 임대·매매·분양 및 건설·골프장 등 부동산 관련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은 전남 100개소, 제주 85개소 등 271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제2공항 건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농업법인이 ‘땅투기 세탁소’로 전락되고 있어, 농업의 생산수단인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절실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 5월부터 농업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658곳중 46%인 1225개소만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22개소는 설립요건 미충족, 257개소는 숙박업과 음식업, 화물운송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위성곤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자(임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지만 그 요건을 위반해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도 425개소로 드러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비율이 90% 이하 등 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3025개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6개 시·도 1만8072개의 농업법인 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878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법인들은 휴업, 폐업, 소재지 불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제 농업법인을 만들어 놓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로 구분되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일반 법인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의 이번 발표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

특히 비농민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2009년 및 2011년에 90% 등까지 확대되면서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법인을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등 불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와 농지소유 여건 강화 등의 다각적 방안이 즉각 수립·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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