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사증 제도 악용 불법체류자 양산 폐해 커”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법원이 직업안정법,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들과 한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김현희 부장판사)은 중국인 신모(45), 이모(35.중국), 장모(29.중국)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 가운데 신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3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씨는 제주도에서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식당으로 직접 데려가 소개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했다. 이와 함께 신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중국인 이씨와 장씨 또한 총 6회에 걸쳐 신씨와 공모해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 이 외에도 이씨와 장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지났어도 제주에 머무르기도 했다. 

김현희 부장판사는 “이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직업안정법 위반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알선 횟수가 적지 않고 영엽기간도 비교적 장기간 이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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