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참여기업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1㎿기준 농가에 20년동안 연평균 5100만원 지급

원희룡 지사가 태양광 전기농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감귤원 폐원지 전기농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동안 제공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하고 농가 수익의 규모와 보장방안을 평가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으로, 감귤 폐원지를 활용한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국내선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도가 지난 7월 참여기업 전국 공모를 실시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응모, 56일이란 협상기간 동안 농가수익 보장방법, 사업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협상을 거쳐 이에 대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법률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확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8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뺀 총 공사의 60%이상을 도내기업이 시행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제주도가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는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받게 된다.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해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모든 사업 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 변경 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도는 밝혔다.

다만 일부 대상지에만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은 토지주가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태양광 전기농사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농가는 이번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동안 제공받게 된다. 기간별로는 발전사업 개시후 16년차까지는 연간 3100만원,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연간 1억3100만원을 받게 된다.

사업자 사정으로 부도 등이 났을 경우에 대한 우려와 관련, 도는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데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과 채무 등이 포괄 승계됨에 따라 농가수익은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상환이 종료되는 17년차부터는 토지주가 사업자의 전력판매수익금 통장에 근질권을 설정, 잔여기간 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 관계자는 “계약이행 보증서와 토지주 수익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해 20년간 농가의 수익이 2중, 3중 빈틈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로써 원유를 생산하는 중동의 부가가치가 전기농사를 짓는 도민들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감귤원 폐원지 전기농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택 소규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기요금 누진제에 의한 요금 폭탄으로 태양광 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도민 호응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이 우선 개발한다는 원칙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지역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감귤 폐원지를 활용한 전기농사도 그 일환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자립형 주택 조성을 위해 기존 3㎾까지 지원되던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최대 9㎾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입지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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