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유지’로 결심 판결
지휘자로 복직 안되면 이행강제금 등 부과 어쩌나 논란

제주합창단 조지웅 전 지휘자.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제주합창단 조지웅 전 지휘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심판결은 조 전 지휘자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20일자로 조지웅 전 지휘자가 제기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따른 결심판결 결과를 조 전 지휘자 등에게 통보해 왔다.

결심판결은 ‘원직 복직에 대한 초심유지’ 판정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초심유지 판정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이란 ‘지휘자’를 일컫는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제주시가 현재 조 전 지휘자를 연구위원으로 복직시킨 만큼 이에 따른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위원은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고, 합창단원들과의 일상의 접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직이라고 볼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구위원이 아닌 지휘자로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다분해 이래저래 제주시 입장이 난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승범 제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지휘자와 상응하는 연구위원으로 복직시킨 만큼 원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다른 지휘자가 위촉돼 활동하고 있어 지휘자를 2명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강 과장은 또 “결과만 통보됐을 뿐 최종 판결내용은 한달쯤 뒤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상황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통보했던 구제명령(원직 복직)을 토대로 지난 3월5일자로 해촉된 조 전 지휘자에 대해 5개월만인 지난 8월16일자로 지휘자가 아닌 연구위원으로 복직시킨 상황이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립합창단 양은호 상임지휘자가 1일 저녁 제주문예회관에서 '제93회 정기연주회'를 지휘하고 있다.

제주시는 조 전 지휘자를 해촉할 당시 실적평가 점수가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들었었다.

이에 조 전 지휘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자, 시는 다시 이의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뤄왔다.

도립 제주합창단과 관련해선 제주도감사위원회도 감사를 벌여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 평가지침 개정 부적정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 미통보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행정부분.음악부분) 평가 부적정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도립 제주교향악단 소속으로 변경 부적정 등을 지적했었다.

한편 제주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 조 전 지휘자에게 1년 급여를 제시하며 화의신청을 했으나 조 전 지휘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전 지휘자는 최종 변론때 “서른명 이상의 열심히 하는 단원들, 시민사회단체가 저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돈을 받고 그만둘 수는 없었다”며 “제가 포기하고 떠나면 반드시 또 터질 문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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