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 고발에 무감각 행태
"당자사는 속끓는데 정작 학교는?" 불만 표출

[출처=피해학생 부 제공] 지난 26일 서귀포 모 고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피해 학생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제주도민일보=고민희 기자] 제주 서귀포시 모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 아버지는 학교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달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학생 두명이 동급생 A군에게 “자신들이 담배 피운 것을 교사에게 알렸냐”고 따졌다. 때마침 지나가던 B군이 다짜고짜 A군을 폭행한 것이다.

이 폭행으로 A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 전치 3주 진단이 나와 제주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수술을 받기 위해 검사한 결과 부러진 뼛조각이 눈썹 주위 신경을 건드려 이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다.

사건 발생 13일이 지난 8일 학교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인 B군에게 5일간 출석정지를 내렸다. 이에 B군은 19일부터 출석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A군의 학부모 측은 이 과정에서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군의 학부모는 “학생 치료부터 하자고 해서 병원에 입원 했는데, 우리 아들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폭대위도 한참 후인 2주나 지나서야 열렸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 학생 학부모측도 사과를 하지 않고, 퇴원 이후 집으로 찾아와 미안한 기색없이 피해 학생이 상처 입을 말들을 전달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군 학부모측은 지난 9일 B군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학교측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에서 폭대위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한 걸로 알고 있다”며 “가해 학생측에 병원에 찾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폭대위 시일과 관련해선 “교장 이임식이 있었고 2주 내에 폭대위를 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절차상 따를 것은 다 했지만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앞장서서 이끌기는 그렇다. 그럴 권한이 없다. 학교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폭대위를 열어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출처=피해학생 부 제공] 지난 26일 서귀포 모 고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피해 학생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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