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영장 실질심사…“사안 중대, 도주 우려 있어”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법원이 제주시 한 성당에서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관광객 첸모(50)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첸씨에게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첸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다. 첸씨는 17일 오전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기도중이던 김모(61.여)씨를 흉기를 휘둘러 3곳의 자상을 입히고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18일 오전 사망했다. 

19일 오전 제주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김씨의 부검 결과 첸씨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부검을 집도한 강현욱 교수는 부검결과에 대해 가슴 늑골 3곳을 절단 하면서 흉기가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첸씨는 경찰 수사에서 과거 이혼경력 때문에 여성들에게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발생 당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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