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곽지 해수풀장 과장 전결로 처리 조치
한북교 교량 공사감독-완공 처리도 부적정 등 지적

제주시 한북교 교량/이미지출저=네이버지도.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최근 변상금 부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곽지과물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 이를 추진하면서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 경우 시장 결재를 받도록 돼 있으나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천 한북교 교량 설치 공사와 관련해선, 소음량의 설계값을 크게 초과해 설치했는데도 제주시가 기성검사를 완료해준 사실도 밝혀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5월9일부터 24일까지 2016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시의 주요사업 추진 및 조직 운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도감사위의 감사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예산낭비 또는 행정 불신 사례로 제기돼온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도 감사위는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처리,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감독 및 기성검사 부당처리 등 총 42건의 위법 부당사항(처분요구건수 132건)을 적발, 도지사에게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제주시 관련자 4명에게 책임정도에 따라 계 4억4800만 원 상당의 변상을 명령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시장에게는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처리 관련자 3명과 한천한북교 교량확장 감독 및 기성검사 부당처리 관련자 2명 등 5명에 대해선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기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선 훈계 또는 주의를 하도록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시는 2015년 8월부터 관광지로 지정된 곽지해변에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을 8억여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면서 ‘관광진흥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내 세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6년 4월 제주도에서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경관훼손 등 사유로 공사중지를 요청하자, 같은 해 6월26일 공사중인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복구했다.

공사비 3억4900여만원, 철거비 9900여만원 등 모두 4억48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했다.

이에따라 도감사위는 도지사에게 관련자 4명 중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는 각 1억2121만6716원을,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을 변상 명령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제주시장에게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국장에게는 훈계를 요구하고, 용역업체에 대해선 부실벌점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곽지과물해변.

이 건과 관련, 도감사위는 관련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4억4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이므로 ‘제주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중징계 요건에 해당되지만 국장인 경우 결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국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자임을 고려할 때 한 단계 낮은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 경우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책임과 별개로 변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변상책임을 달리하므로 중징계 대상자와 경징계 대상자는 변상금액의 차등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신분상 처분(징계)과 재정상 처분(변상)이 관련공무원에게 병합돼 처분되는 경우, 감사원의 기준에 따르면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재산상 손해액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인데, 양정의 요건인 결과(손해액)가 변상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한단계 낮춰 처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중징계 대상자인 실무자, 계장, 과장에 대해선 경징계를, 경징계 대상자인 국장은 훈계로 신분상 처분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상과 관련해선, 도감서위는 재정상 손실액이 4억4800여만원이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변상책임을 달리하므로 당초 중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3명에 대해선 모두 10을 기준으로 2.7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각각 1억2121만6716원의 변상책임을, 당초 경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국장에게는 1.9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 8530만652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청사.

한천 한북교 교량 솟음량 허용기준 초과에도 기성검사 완료…분쟁 초래

 

특히 도감사위는 한천 한북교 교량 공사와 관련해선, 공사 감독과 기성검사 업무를 부당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시에서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제작 설치공사를 A업체와 22억원의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해 추진했다.

이와 관련, 합성형 라멘거더의 솟음량 설계 값은 +121㎜(허용기준 ±20㎜)로 돼 있고, 시공단계별로 솟음량을 관리해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A업체는 설계값의 허용기준을 작게는 +39㎜, 많게는 +169㎜ 초과 솟음이 발생하도록 교량을 제작, 설치했는데도 그대로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2014년 9월 공사비 18억4800만 원을 지급했다.

뒤늦게 2015년 5월에야 뒤늦게 솟음량이 설계값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 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A업체에게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재시공하도록 통보하는 바람에 A업체와 재시공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돼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채 주민불편만 초래했다고 도 감사위는 봤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공사감독 및 기성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에는 징계, 나머지 6명에게는 훈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계약상대자인 A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초과 솟음에 대해선 안정성과 기능성 등에 대해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재시공 요구 또는 공사비 감액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사관리 업무와 관련,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자격요건을 임의대로 강화해 공고했고, 채용계획 및 공고에 관련분야 학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자격과 다른 학위를 소지한 자가 채용된 사실도 적발했다.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를 승진 임용하고, 직렬 불부합자를 인사발령하는 등 전보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ㆍ회계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선,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을 이용해 이월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집행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선 선정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위배해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지방세 등 세입분야와 관련해선 골프회원권 취득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가 하면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관리가 소홀하게 처리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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