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사이 쪼개기 한 뒤 되팔아 23억 부당이익 챙겨
기획부동산 업자들 농업회사법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 제2공항 인근 토지를 불법분할 한 뒤 되팔아 단기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이들을 사문서위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중이다. 이들은 6개월 사이에 무려 23억원 상당의 시세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2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불법으로 분할(일명 토지쪼개기)해 이를 되팔아 6개월에 23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대표 이모(40)씨 등 4명을 사문서위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윤씨(38)와 4개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페이퍼 컴퍼니)하고, 2015년 8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임야 1만446㎡(약 3165평)을 2억75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사들인 땅을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도내 2곳 법무사 사무장인 고씨(44, 여), 오씨(40)와 짜고 위 토지를 분할로 매매했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2통을 위조한 뒤 제주시청에 제출해 13필지로 불법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이 분할된 13필지를 바로 고씨를 통해 이씨, 윤씨가 설립한 3개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시키는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이씨와 윤씨는 지난 8월 16일 위 토지형질변경 혐의로 구속돼수감중에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쯤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가 발표돼 그 인근지역 땅값이 폭등하자 A씨와 B씨는 텔레마케팅을 고용해 2억7500만원에 매수한 위 토지를 86명에게 25억7900만원에 공동지분 형식으로 매도함으로써 6개월 사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철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제2공항 건설,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 중국자본 투자확대 등에 편승한 기획 부동산업자 및 떳다방에 의한 불법행위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업체제를 강화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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