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007년 보험 7개 집중 가입...보험료 타내 유흥비 탕진
전국 32개 병원 돌며 총2058일 거짓 입원...‘나이롱환자’행각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경찰이 속칭 ‘나이롱 환자’ 40대 남성을 보험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이 남성은 총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속칭 ‘나이롱 환자’)한 뒤 보험사로부터 병원 입원비보장 보험금 총 5억6470만원을 타낸 김모(47세)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입원비 특약 보장성 보험상품 7개 상품에 집중가입한 직후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 32개 병원(도내 6곳, 도외 26곳)을 번갈아 가면서 총 2058일동안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입원중 무단외출․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했고 경마장을 출입하며 타낸 보험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제주도내 민박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조달받아 생계를 유지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낸 보험금으로 유흥비, 경마장도박비로 탕진하고 또한 보험금 수입으로 매월 65만원씩의 보험료도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입원비 등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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