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손씻기 음식물 익혀 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해야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제주도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2001년 이후 15년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확진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03년 이후 국내에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였으나 이번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한다.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잠복기는 보통 2∼3일이고,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에 들어갔다.

보건소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식당에서는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옴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하고,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초 이상 손씻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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