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결과 무시 보수규정 멋대로 바꿔 연봉 재계약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서 나온 흙 민간업자에 특혜
특혜 준 흙 무려 덤프트럭 1700대 분량 추정 '파문'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에너지공사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연봉 재계약을 위해 멋대로 보수규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처분을 받았다.

이것도 모자라 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흙을 운반비용까지 떠 안아가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에너지공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에 대한 감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였다.

에너지공사는 2013년 7월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 3명에 대해 경력환산표를 잘못 적용해 호봉 및 연봉을 과다 산정,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서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재심를 신청했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특히 에너지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수규정을 신규채용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미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직원 7명에게 까지 소급 적용해 금전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도 무시해 버린 셈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 해줄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한 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나온 흙을 공금을 들여가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결과 에너지공사는 2014년 6월 한 종합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2015년 8월 풍력발전단지 준공에 들어갔다.

에너지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흙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에너지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1억2000여만원의 공금을 들여 운반까지 해줬다. 에너지공사 주변에선 흙량만 무려 덤프트럭 1700대 수준으로 가늠하고있다.

이 결과 공공자산과 예산이 낭비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 전 부장을 징계처리 하라고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결과 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곤 관리 등 업무를 부당으로 처리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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