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청각장애 진단 검사비 요양급여 포함 골자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3회와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비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비용문제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시 건강보험 급여로 구입비용의 90%까지 지원되고 있다.

위 의원은 "청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검사비 부담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조배숙, 홍문표, 정인화, 이용득, 윤후덕, 진선미, 윤관석, 백재현,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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