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사찰과 교회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초순경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사찰 법당에 들어가 헌금함에 든 현금 30만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도내 사찰과 교회 등지를 돌며 총 17차례에 걸쳐 현금 320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상민 기자 ghostde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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