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 및 미부착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받거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도료명 주소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의 경우 무료 제작 교부돼왔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법 제 16조(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및 제주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수수료는 ▲대로/로급(400mm×320mm×1mm) 1만4000원 ▲길급(260mm×215mm×1mm) 6000원이다. 새로이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점유자가 관리하도록 의무화돼있다"며 "관리 소홀 및 미부착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는 만큼 올해 무상 교부 기간 동안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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