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에 H건설 15층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등기 이전 건축 허가 착공 등도 일체 없는 상태
모델하우스 차려 예약 접수중…선의 피해 우려

조감도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제주지역 부동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하면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등기도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에 따른 예약을 받고 있어 사실상 사전 분양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법상 예약이나 분양을 하려면 투자신탁을 끼거나 건축물 공사가 80%이상은 돼야 하는데도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 해당 사업부지는 등기이전은 물론 건축허가나 착공, 사전 분양 승인 등 일체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 자칫 하다간 선의의 피해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전 분양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부지는 제주시 연동 263-13번지 등 일대.

이 부지에 H산업건설은 “지하1층 지상 15층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일부터 남녕고 인근에 모델하우스까지 차려놓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는데 있다.

당초 분양 팜플렛 뒷면에는 모델하우스 약도와 그 밑에 ‘분양문의’란 문구와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가 뒤늦게 ‘분양문의’란 문구를 ‘예약문의’로 바꿨다.

6페이지에 이르는 팜플렛에는 조감도와 부지 주변 주요 도로와 호텔, 마트를 넣고 264세대에 이르는 디자인된 실내 공간 등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인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호텔은 아직 건축허가 접수를 비롯해 착공계, 사전 분양 승인 등 일체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업체는 예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약금도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원룸형인 경우 2000만원, 투룸형은 3000만원까지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가격을 할인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투자신탁 회사를 끼더라도 사업승인과 착공후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에 들어가야 하는 데도 분양이 아닌 예약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분양에 나서는 것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약을 받더라도 투자신탁을 끼고 투자신탁에서 그 금액을 입금 받은후 예약자들이 포기하거나 취소하려고 하면 투자신탁에서 직접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절차여야 하나, 이 업체는 현재까지 투자신탁도 끼어있지 않은 상태다.

등기 이전은 물론 일체의 건축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예약이란 이름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건축과 분양 업계는 “등기이전도 없고 투자신탁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예약이든 분양이든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전 분양이 아니라면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이번달말쯤 등기이전 하고, 8월말까지 명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분양이 아닌 예약으로, 계약과 달리 예약한 고객들이 포기하거나 뜻이 없다면 언제든지 원금 모두를 돌려줄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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