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가담정도 낮은 15명 '구약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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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지난달 21일 수천만원 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주범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1일 서귀포시 표선면 한 펜션에서 87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도박을 한 일당 가운데 주범인 이모(5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가담정도가 낮은 또 다른 15명은 구약식 처리했다. 구약식 벌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일당 30명(여성 22명, 남성 8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일명 '하우스장'이라 불리는 총책인 이모씨(여. 54)를 앞세워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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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장' 이모씨는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면서 피의자 홍모(69세)씨 등 속칭 '오야'와 모집책, 딜러, 꽁지(전주) 등을 모집해 역할을 나눠 활동을 벌여왔다.

당시 수사결과 일명 '망지기', '문방'이라 불리며 망을 보는 피의자 진모씨 등을 통해 도객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도박현장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외부인의 출입 및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 2~3곳을 선정해 감시하고, 도박 현장이 들키지 않기 위해 도박 참여자들을 밖에서 만나 차로 도박장까지 태워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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