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가담정도 낮은 15명 '구약식'처리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지난달 21일 수천만원 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주범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1일 서귀포시 표선면 한 펜션에서 87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도박을 한 일당 가운데 주범인 이모(5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가담정도가 낮은 또 다른 15명은 구약식 처리했다. 구약식 벌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일당 30명(여성 22명, 남성 8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일명 '하우스장'이라 불리는 총책인 이모씨(여. 54)를 앞세워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우스장' 이모씨는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면서 피의자 홍모(69세)씨 등 속칭 '오야'와 모집책, 딜러, 꽁지(전주) 등을 모집해 역할을 나눠 활동을 벌여왔다.
당시 수사결과 일명 '망지기', '문방'이라 불리며 망을 보는 피의자 진모씨 등을 통해 도객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도박현장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외부인의 출입 및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 2~3곳을 선정해 감시하고, 도박 현장이 들키지 않기 위해 도박 참여자들을 밖에서 만나 차로 도박장까지 태워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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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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