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 2명·직원 1명·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 1명
준설공사 업체간 위탁 불법 판단...자료 압수 수사중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지난 7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중계 7펌프장 인부 사망사건 수사결과 수자원본부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형사 입건됐다.

특히 경찰은 업체끼리 준설공사 일체를 위탁한 것을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자 진술을 듣고 자료를 받아 작업 과정에서 법령, 매뉴얼 등을 지켰는지를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수자원본부 소속 감독공무원 1명, 원도급 업체인 A사 대표 김모(52)씨및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A사 소속 직원 1명, 위탁 계약을 통해 실제 공사를 담당한 B사 대표 고모(54)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작업전 △공기 측정, △안전 교육,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과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밀폐공간 작업 특성별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 등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사결과 공사 차량 내에 가스측정기, 송풍기,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곳의 준설공사를 하면서 이 장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던 B사 대표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돼 현장 안전관리를 할 의무가 있었던 A사 직원 및 그 관리자인 A사 대표를 입건했다. 또한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수자원본부의 공사감독 공무원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A사가 B사에 이번 준설공사 일체를 위탁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 이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관련 서류 및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 중에 있다.

한편 '남원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공사'는 남원하수처리장 산하의 13개 중계펌프장 준설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8일 제주도수자원본부가 발주해 6월 10일 A사가 낙찰받았고 이후 B사가 A사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이 공사를 모두 직접 수행했다.

이후 6월 30일 B사가 공사를 시작해 총 13개소 중 12개소의 공사를 마치고 7월 7일 오후 마지막으로 표선 중계7펌프장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연욱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형사입건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2개 업체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 공사 외 불법 하도급 내역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부검결과 및 국과수의 기체성분 분걱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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