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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넥슨 주식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의 자택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의 자택,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 검사장의 자택과 제주도에 위치한 김 대표의 자택, 넥슨 지주회사인 NXC 본사 사무실, 경기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진 검사장의 개인 자료를 비롯해 회사 회계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현재 수사 중에 있어 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측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이고 1년 뒤 주식을 다시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이후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임검사팀은 넥슨이나 김 대표 측이 진 검사장에게 별도의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 등 특혜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2005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모종의 특혜에 따른 대가성 등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여지가 남게 된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고가의 승용차 제네시스와 벤츠를 제공받아 몇 년 전부터 타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해당 차량은 넥슨이 리스해 사용했다가 진 검사장의 친·인척에게 명의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넥슨이 해당 차량을 진 검사장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진 검사장과 친·인척 등 주변 인물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2005년 당시 1조568억원 상당의 게임회사 넥슨코리아를 분사해 적자기업인 넥슨재팬에 41억원에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1조52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 대표를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센터는 "2006년 10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1주 가치가 최소 20만원인 넥슨 홀딩스 주식 107만주를 주당 10만원에 매입했다"며 "최소한 1070억원을 사실상 사기치고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진 검사장과 김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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