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하수종말처리장 6미터 깊이 맨홀서 질식
사업장에 폭염대비 근무지침 존재 및 준수했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20대 청년 사망 재현되나

[뉴시스] 맨홀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를 구조하는 모습.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폭염속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30대와 40대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다. 

폭염시 근무지침 존재여부와 이의 준수가 과실이 어느쪽에 있느냐를 가름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20대 청년과 에어컨을 수리하다 떨어져 숨진 수리기사 사망사건이 제주에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19종합상황실은 7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 맨홀 내부에서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2명(양모 49, 정모 32)이 질식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119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지하 6미터 맨홀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작업을 벌이다 질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이들을 구조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안전법과 모든 사업장에는 위험한 조건일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과 사업주는 거의 없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0대 청년이 사망했고, 에어컨 A/S기사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의 감시와 감독, 그리고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사용자들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수처리펌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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