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장 돼지 무더기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제주산 돼지 이미지 먹칠...양돈산업 악영향 불가피

[제주도민일보DB]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제1종 법정 전염병인 돼지 콜레라로 확진됨에 따라 관련 양돈장 돼지들이 무더기 살처분되고 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축되거나 도축 계류중이었던 돼지들도 렌더링 처리되고 있다.

특히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 주변지역 반경 3~8㎞이내를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이동제한 조치하고 있으나 이번 전염병 발생으로 제주산 돼지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떨어져 제주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29일 “돼지 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때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장 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해 검사한 결과, 최종 6월28일 돼지 콜레라(열병)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조치했다.

돼지 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 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과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 장애를 수반하고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내에선 지난 1999년 12월18일 돼지 열병 청정지역 선포이후 비 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최근 2013년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돼지 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장 사육두수 423마리 모두를 신속하게 처리키로 하고, 28일 200두를, 29일에는 나머지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하는 중이다.

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로부터 10㎞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 통제 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추가 설치중이다.

돼지와 정액, 수정란, 분뇨 등 전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하고 있다.

발생 농장 10㎞이내 지역에는 현재 154농가에서 27만2000두를 사육중으로, 이들 양돈장에 대한 돼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역을 실시, 돼지 열병이 나타나면 모두 살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발생농가가 28일 도축장에 37마리의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같은날 도축돼 예냉실에 보관된 3393마리 지육을 100% 렌더링(분쇄 열처리) 처리했다.

도축 예정으로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 조치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살처분과 지육 폐기처리 등을 완료하고, 이번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도 신속하게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도축장이 제주도내에는 한곳 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지열병과 관련돼 있는 것과 관련, “도축장내 모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신속하게 벌여 도축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도는 이번 돼지 열병 감염과 관련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