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중인 돼지 살처분 함께 도축 물량 폐기 불가피
앞으로 제주도내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 문제

[제주도민일보DB]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속보=한림읍 금악리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열벙) 의심증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최대 비상이 걸렸다.

의심증이 최종 콜레라로 확진됨에 따라 그동안 제주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던 양돈산업이 악영향을 받게 되면서 제주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혈액 모니터링을 하던중 돼지 콜레라 이른자 돼지 열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됐다.

제주도내에서 돼지에서 콜레라 증상이 발견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시 등 관련 당국은 이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비상대책을 추진해왔으나 결국 최종 돼지 콜레라(열병)라는 판정이 나왔다.

때문에 당국은 해당 양돈농가에 대해선 출입통제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들을 28일 오후 이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비상본부를 꾸려 출입을 통제하는 가 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열병(콜레라)이라는 판정이 나온 만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1000두 가량에 대해선 살처분하고 28일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가 30마리로 파악되고 있음에 따라 이날 도축된 물량인 3000두에 대해서도 폐기처분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에 사육중인 돼지에서 콜레라 확정 판정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식도락과 다른 지역과 해외에 수출되거나 수출을 준비중인 물량 등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파장을 몰고올 지 여부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