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7명에 기사 사칭해 돈 뺏은 사기꾼 구속영장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지역 영세 음식점 상인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영세 식당 A씨(70.여)를 비롯 총 27명에게 사기를 쳐 총 441만원을 편취한 B씨(49)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도내 식당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에 자주 가는 렌트카 기사인데 단체손님을 데리고 갈테니 미리 음식을 만들어 달라"며 "거래처에 급히 보낼 돈을 대신 보내주면 식당에 도착해 음식대금과 함께 현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으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제주동부경찰서에 붙잡혀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지난 2015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B씨는 출소 하자마자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 만기 출소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오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과거에 저질렀던 똑같은 수법으로 도내 식당 업주들을 속여 돈을 빼앗아 사용했다.
 
김동철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피의자는 소규모 식당은 단체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렌트카 기사나 여행사 직원들이 손님을 데리고 가겠다며 자신들의 거래처에 소액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송금해 주는 관행을 악용했다"며 "렌트카 기사나 여행사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상으로 현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남은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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